중앙오션, 전병철 최대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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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 전병철 최대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진정서 제출

by 주주공감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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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 前대표이사이자 現최대주주인 전병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전병철은 중앙오션의 2010.11.9부터 2018.04.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및 2018년 경영실패로 연속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위기를 맞게 되자 2018.04.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경영권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서 2019.02.11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중앙오션은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하면서 연속영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되고,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적정’ 회계감사의견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경영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경영정상화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전병철은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5%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연합이라고 칭하는 주주들 배후에서 최근 2019.09.17 주주총회에 대한 검사인선임신청을, 2019.09.20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2019.09.30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2019.10.24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각 제기하면서 적어도 2019.09.17 부터는 확정적인 경영참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계속해서 “2019.12.13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안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제안으로 정관변경, 이사해임,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이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소송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를 위하여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경영 참가 목적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에 따라 보유목적 변경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는 최근 경영권분쟁소송과 관련하여 수 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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