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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은 사중진 외 소액주주 4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장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과 신청인들은 회사가 주주총회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중앙오션은 △올해 8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증거보전 신청 △9월 27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8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여러 차례 특정 소액주주에게 여러 번의 소송과 시비를 겪었고, 경영진은 법적대응을 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2019년 12월 1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다. 해당 주총은 특정 소액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의한 ‘정관상 이사 수 상한제한 삭제요청, 이사해임 요청, 이사후보14명 선임요청, 감사선임 요청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중앙오션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일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 등의 행동이 소송비용, 인적자원 소비 등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수의 주주들을 위해 12월 13일 임시 주총 등 일련의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은 경영정상화와 재무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업황 회복에 맞춰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주주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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