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現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경영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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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 現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경영권 분쟁 승소

by 주주공감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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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관계자 “임광덕, 김영일 前대표이사는 사내이사직을 사임해야”
▶ 패소한 무분별한 경영권분쟁 소송은 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만 줄 것

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054180)은 피소된 現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건은 ‘기각’ 결정, 前이사들을 상대로 제소한 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건은 ‘인용’ 결정을 각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의 前각자대표이사 임광덕과 김영일은 2019.12.18. 이사회를 통해 각자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강 진 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2019.12.30. 강 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로 임광덕을 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관계자는 “임광덕과 김영일이 해임된 것은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능력과 자질 부족으로 해임된 것인데, 본인들이 마치 부당하게 해임된 것처럼 경영권분쟁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 흠집을 내는 것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사가 제기한 김정호 사내이사 및 김재열 사외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결정도 나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서 김정호와 김재열 두 사람은 더이상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임해 놓고, 김정호 김재열은 변심하여 조건에 의한 사임효력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은 상법이 규율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 또한 회사의 건전한 이사회 구성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는 최근 피소되거나 제소한 경영권분쟁소송이 회사의 승소로 하나씩 해결되는 모양세다. 회사는 새로운 경영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경영정상화와 회사 재정비에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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