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전병철 최대주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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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중앙오션, 전병철 최대주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by 주주공감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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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프리미엄 재차 매각 시도
▶ 자본시장법 위반,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 침탈방지

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은 2019.12.13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前대표이사이자 現최대주주인 전병철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취지는
1. 중앙오션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전병철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병철은 2018.04.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마리투자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마리투자조합의 조합원탈퇴 등의 이유로 재차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이미 주식을 상당부분 매각한 관계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였어도 그 지분율은 약7%로 소소하다.

회사관계자는 “전병철의 현재 상황 및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보면 2019.12.13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전병철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재차 매각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국 같은 회사를 두 번 매각한다는 것이다.

전병철은 경영권매각후 2019.02.11 자신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변경보고 하였으나, 최근 주주제안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며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가 회사측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전병철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하자 공교롭게도 하루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목적으로 변경하였다.

회사관계자는 “5%룰 보고는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권에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라며 “전병철은 이미 회사의 경영권을 187억원에 매각해 놓고 또다시 개인의 사익에 눈이 멀어 불공정 침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회사가 접수한 진정서는 거짓이고 전병철이 어떤 이유에도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사주한 바도 없다는 보도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전병철의 관계자는 진정서를 읽어보지 못했거나, 녹취록 증거를 보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며 이어 15일 변경공시로 회사가 접수한 진정서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보도내용에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공부를 더 해야할 사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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