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관련 회사직원 사칭에 주의 요청
본문 바로가기
소식

중앙오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관련 회사직원 사칭에 주의 요청

by 주주공감 2020. 3. 9.
728x90
320x100

 

중앙오션 중앙오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관련 회사직원 사칭에 주의 요청 - IRGO

클릭 한 번으로 관심기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주주와 기업이 연결됩니다.

m.irgo.co.kr

▶ 회사 직원은 반드시 회사로 전화하여 확인(02-3218-9500)
▶ 임의로 회사 명함을 제작해서 다니는 위임 업체 직원들에 각별히 주의

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은 오는 31일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확보를 위한 위임장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주주들에게 접근, 위임장을 수령하는 업체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쉐도우보팅제도 폐지가 시행되면서 주주수가 고도로 분포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정족수 확보가 주주총회의 성립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앙오션의 경우 주주수는 약8,200명으로 대부분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권 확보가 주주총회 성립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주주에게 접근,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사례가 많고 주주의 의견과는 다르게 위임장을 위변조 하여 이해관계자와 딜을 하는 등 쉐도우보팅제도 폐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관계자는 “우리회사의 직원이름은 각 주주님들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고,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을 사칭해서 돌아다니는 특정 업체직원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업체 직원들은 회사의 사정과 현황을 알지 못하여 주주님들께 잘못된 정보만 전달하여 혼란만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번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개인주주의 위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회사에 접근해 수 억원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필요한 경우 회사로 전화(02-3218-9500)하여 확인할 수 있다.

 

 

320x1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