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 “큰 의미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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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 “큰 의미 두지 않는다”

by 주주공감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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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054180)은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 된 김정호, 김재열이 이 사건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같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회사관계자는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회사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재판이다. 회사는 방대한 증거자료, 준비서면 등으로 김정호, 김재열의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만큼 김정호, 김재열의 이의신청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고 전했다.

 

한편, 회사는 최근 여러 건의 경영권분쟁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前각자 대표이사 임광덕, 김영일이 제기한 現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건도 기각되었고, 회사가 제기한 임광덕 측의 김정호 이사 및 김재열 사외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건은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내부적인 분쟁요소는 하나씩 해결되는 모양세다.

 

회사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불복절차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 제목의 공시가 반복되는 것에 투자자의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어 우려 스럽고, 이 사건의 경우 동영상 증거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김정호는 가처분 결정에 승복하고 흠집내기 식 소송을 멈춰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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