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회사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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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회사 적극 대응

by 주주공감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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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주주분들께 송구
▶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과정, 주주분들께 거듭 송구

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은 임광덕, 김영일 前각자대표이사들로부터 現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前각자대표이사 임광덕, 김영일은 지난 18일 중앙오션 이사회에서 각 해임된 자들로 이들을 이사회에서 해임시킨 대표이사 강진 및 이사 6명에 대해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임광덕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관계자는 “두 사람이 가처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전부터 법률대리인과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주주분들께 송구스러울 뿐” 이라고 전했다.

회사 이사회는 지난 18일 경영안정화 정책과, 주주가치 및 각지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 두 명을 각 해임하고, 경영능력과 추진력,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정통한 강 진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한바 있다.

회사관계자는 “해임된 임광덕, 김영일 두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로서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어떤 이유 든 해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인들의 사익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느껴진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당함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경영권분쟁 등을 겪고 나면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회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 주주분들께 거듭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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